법률

친구의 채무불이행과 기망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중인데 친구가 합의 의향이 있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현재 고3이고 친구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도않고 a가 주변친구들에게 저의 빛은 갚을생각도 없었다 이러길래 사기죄로 신고했고요 12월달에 빌려줬고 3주안에 갚는거였는데 현재 6개월동안 갚지 않다가 검찰에서 연락와서 저랑 합의를 해달라네요 원래 채무자 아버지도 변제를 안해준다고 하셨다가 아버지도 변제 생각이 있다고 합의를 하시자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원금 54만원이고 보유중인 주식 팔아서 빌려줬습니다

현재 주식 수익률은 150%가 넘고요

제 예상으로는 a가 다른사건으로 전에 법원을 들러서 이번에는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합의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거같아요

조언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는 것이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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