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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용기있는쫄면
cctv에 법규 날렸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모르는집인데 괜찮은가요? 거기에는 제가아는 동샹이 살고있긴한데 그냥 날려 버렸는데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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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CCTV에 욕설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몸짓 표현을 했다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야하는데 cctv에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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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