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사는데 아랫집 사람이
저희집이 집앞에 둔 물건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려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만원 정도 되겠네요
참고로 고층입니다
이런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녹취록이나 영상같은 증거물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사람이 고의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후 유사 상황 발생시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나아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녹취나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