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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큰고니77

우람한큰고니77

아랫집사람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아파트 사는데 아랫집 사람이

저희집이 집앞에 둔 물건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려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만원 정도 되겠네요

참고로 고층입니다

이런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녹취록이나 영상같은 증거물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병찬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사람이 고의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후 유사 상황 발생시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나아가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녹취나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