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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내명의의 집에 타인이 함부로 살고있을때 어떻게할 수 있나요? 티비보면 타인이 내집에 함부로 살고 있는데도 경찰이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그 사유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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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도 다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다툼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점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