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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남다른비둘기146
남다른비둘기146

빈집에 주인허락없이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별장처람 사놓구 오랫만에 갔더니 어는 부부가 살고있었습니다~

기가막혀서 경찰을 불러서 들어가려했더니 경찰이 지금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말인지 궁굼하네요~!!

이들을 내보내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남의 빈집에 함부로 들어와 사는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당장 내보내구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런 어의없는일이 있네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별장에 부부가 무단침입한 것이라면 부부를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위 부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원없이 무단침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거주 권원 즉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갑자기 본인의 소유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명도 소송, 상대방을 주거침입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