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해결책 문의드립니다

명도소송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는데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피고가 송달을 피하는지 송달이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송달이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계속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재판부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송달이 한번이라도 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도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