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파랑철
명도소송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는데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는데,
피고가 송달을 피하는지 송달이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송달이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 계속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재판부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송달이 한번이라도 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도 많은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