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당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이전에도 폭행건으로 사건 처리가 된적이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ㅠ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