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안될경우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 있나요?
옾챗에서 어떤여성분과 조금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하였습니다 서로 간지럽히는것을 좋아하던 우리는 그냥 어디를 간지럽힐래 혹은 어디를 잘타 어떻게 간지럽힐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갔고 불안해진 저는 이 사례를 다른 변호사 사이트에 물어본 결과 합의하에 이야기를 하였고 내용이 심하지 않아 통매음 성립지 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경찰측에서 고소장을 받아주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