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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절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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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관계시 '하지마'라는 거부의사가 있었지만 성관계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한 번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통화로 서로 성적인 애기도 할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작 당시에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면서 너무좋다고 말을 하고, 이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차례 더 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관계 중 일시적인 거부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좋다’는 표현, 이후 반복된 관계, 통화로 이어진 성적 대화 등은 상호 합의 관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강압, 협박, 음주 등 자유의사가 제한된 사정이 입증되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단순 언어상의 모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언어 표현의 불일치나 사후적 불쾌감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의사’가 명확히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성관계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태도, 대화, 행동, 정황 전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에서는 대화내용, 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등 전체 정황을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호 간의 자발적 관계임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이라면 당시 거부가 명확했고 그 이후의 발언이 심리적 위축 속에서 나온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성관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나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 일부만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