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피해자가 상간녀가될수있나요?

처음만남 가졌을때는 다 한뒤에 자신이 기혼이라고 밝혔고

두번째로만났을때 우리저번에보지않았냐고 하면서

그 기혼 인지 모르고 만났었는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일년전일 이기도하고 연락도 오픈채팅으로만해서

저 에대한 이름 나이 사는곳은 상대측도아예 모르는데

그상대가 저에게 소송 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피고 특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기혼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걸까 걱정이시군요.

    처음 관계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간 위자료(배우자 있는 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배상책임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기혼임을 밝힌 뒤의 두 번째 만남은 성폭행 피해라 하시니 자발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자 지위에 있습니다.

    상대가 이름·나이·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걸더라도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혼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담긴 오픈채팅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두번째는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남자 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