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피해자 입증할수있을까요??

랜덤채팅앱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목에 보셨다시피 당했는데 녹음도 안되는 장소여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팔을 꺽어서 아무런 저항을 할수없었고 이건 별도로 근데 하고난뒤에 그사람이 자기는 유부남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상간녀 로 소송걸릴수도있나요

세번째로 일년전일이었는데 상대가 성매매로 저를 신고한다고 쳤을때 이름 나이 사는곳 다모르고 오픈채팅에 닉네임만으로도 신고하면 저를 찾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팔을 꺾여 저항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강요당했는데 상대가 뒤늦게 유부남이라 밝힌 상황이시군요.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팔을 꺾은 뒤 이뤄진 성관계는 폭행에 의한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없어도 일관된 진술·신체 상처·채팅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선 닉네임과 계정정보 등을 단서로 수사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할 수 있고요. 상간 위자료의 경우, 관계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진료기록을 확보해 강간 피해로 고소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입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오픈채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