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피해자 해당되나요? 궁금해요

1.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합의보고 했는데 너무강압적이길래

손으로 그만하라는제스처를했는데 억지로 머리잡고 당했는데

피해자가될까요?

2.오픈채팅으로 연락했는데 그남성이 신고할경우 카톡본사에서 영장발부를 해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으로 합의한 성매매였지만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머리를 잡혀 강제로 당하신 상황이군요.

    이 경우 질문자님은 성매매피해자(위력·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으로 성행위를 강제한 부분은 강간·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가 처벌 대상입니다.

    영장은 카카오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하므로, 상대가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제당한 정황을 대화 캡처·진단서로 지금 바로 보존해 두시고, 성폭력 피해로 먼저 상담·신고하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도 이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며 행위를 이어간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로서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상황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강간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카톡 본사에서는 영장발부권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아니라 강간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영장발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