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으로 합의한 성매매였지만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머리를 잡혀 강제로 당하신 상황이군요.
이 경우 질문자님은 성매매피해자(위력·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으로 성행위를 강제한 부분은 강간·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가 처벌 대상입니다.
영장은 카카오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하므로, 상대가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제당한 정황을 대화 캡처·진단서로 지금 바로 보존해 두시고, 성폭력 피해로 먼저 상담·신고하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