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여성끼리의 대화인데 상대가 자기의 성관계 파트너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좀 쌘 대화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거절한 후 대화는 계속 잘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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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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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이어오던 중에 일부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