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여성끼리의 대화인데 상대가 자기의 성관계 파트너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수위가 좀 쌘 대화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거절한 후 대화는 계속 잘 이어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이어오던 중에 일부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