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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개개비211
호기로운개개비21123.08.08

안녕하세요?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대1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18살이었고 저는 성인입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남친이 있다고 해서

키스해봤냐고 물으니 친절히 해봤다고 답변해줘서

용기가 생긴 나머지 제가 후다(성관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냐고 물었는데

진짜 이게 답니다 더이상 19금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후다고 물은게 불쾌하다고

통매음 고소한다고 사건접수 했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일도 안되고 한숨도 못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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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후다"라는 단어가 기재된 것처럼 "성관계 경험을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이라면 성적 흥분감 고취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