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안이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신원불상의 성인과 서로 동의하고 채팅으로 19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직접적으로 불쾌하다거나 그만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지 초반에 상대에게 기분이 좋냐고 물으니 상대는 “모르겠어요.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 즈음엔 기분이 좋냐는 질문에 좋다고 하며 대화를 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저를 차단하며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음담패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