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안이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신원불상의 성인과 서로 동의하고 채팅으로 19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직접적으로 불쾌하다거나 그만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지 초반에 상대에게 기분이 좋냐고 물으니 상대는 “모르겠어요.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 즈음엔 기분이 좋냐는 질문에 좋다고 하며 대화를 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저를 차단하며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음담패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