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성욕이 많은데 자신의 전연인이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다가갔었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약 2~3화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의 비하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1 채팅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 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고,
예시로 기재하신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말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