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0

이러한 사안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성욕이 많은데 자신의 전연인이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다가갔었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라며 약 2~3화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발언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상대의 비하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모욕성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1 채팅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 연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고,

    예시로 기재하신 "그런 행동은 진짜 예의가 아니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말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