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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잠이없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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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성희롱 발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만나던 남자 파트너가 있었는데 톡으로 싸움아닌 싸움을 하다가 성희롱 발언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말하던 것이 있어 딱히 대응은 안하고 (싫다거나 하지말라거나) 넘겼고 싸움을 끝으로 서로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 대화에는 그런 말을 할 맥락과 상황이 전혀 없었고 저는 당시 왜 화가 났냐며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게 싫다 정도로 싸우고 있었던 것인데 평소 대화를 할 때에 저러한 발언보다 저 당시의 발언이 기분이 나쁜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발언은 걸XX아, 암XX아 이런 형식입니다

그 전의 발언에는 제가 문제를 표하지 않았고 이미 대화 내용 (다른 앱)을 삭제하였어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