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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에 무혐의 주장 어떤것같나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함)

하지만 저는 제 발언이 저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의 성적 유발을 의도한 글이 전혀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발언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한 의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 한 발언입니다. 물론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이 아니란거 압니다 .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인 제 잘못이고 상대방에게 용서와 반성을 드리며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게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발언인게 인정이 된다면 이건 모욕죄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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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더라도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