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처음에 2명이서 저한테 욕을하고 심하게 까내리는 말을 계속하길래 화가나서 덕분에 쌌어 OO보X 이쁘지 따먹어야지 보X구멍 여행해야지 X스해야지 OO와꾸보면서 OO와꾸위에 X액 싸질러놔야지 이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욕을하길래 그런건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는가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의 생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본인의 의도는 모욕의 의도가 있더라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