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의 생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