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이 맞고소가 되는 사례일까요?

일단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으나 상대 쪽에서 패드립을 먼저 하기 시작해 저 또한 욱해서 애미애비 없는 건 니 쪽 아니냐는 식의 발언과 저능아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는 지적 장애, 저의 부모님을 향한 도가 지나친 성희롱 발언(성관계 묘사 발언+강간 단어) 과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수위의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 발언 또한 어쩌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남겨 봅니다. 제가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맞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상대의 발언이 통매음으로 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욕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하여 맞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은 서로 말다투던 중 발생한 표현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