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으로 욕한 경우는 통매음고소가 안되나요?
게임 중 상대방은 성적인 희롱을 담은 패드립을 하였고 저도 패드립으로 맞대응 하긴 하였으나 성적인 희롱을 담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고소하기가 어려운가요 ?
상대방 -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
본인 - ㄴㄱㅁ 정도로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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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쌍방 통매음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쌍방이라고 성립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감정이 좋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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