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챗방 통매음 여부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
개인옾챗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여기 옾챗방 들어오라며 들어갔는데 갑자기 2명이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 하길래 제가 참다가 화가나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쌋어, 따먹어야지, OO보지, 섹X스해야지, 정X싸야지 이말들을 했는데 저는 단지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적인 목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욕을 더 하다가 고소한다며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남기고 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니까 화가나서 그런건데 이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이런말을 했는데 쌍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 역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