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수사받을때 수사관한테 이렇게말하면 불송치 뜰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2명이 먼저 패드립과 욕, 까내리는 말들을하고 저는 계속 나 나간다 니들 안자냐 이런말을 하면서 회피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도발을 하고 욕과 패드립을 더 해서 화가 엄청나서 얘도 모욕을 했으니 나도 성적인말을 그냥 하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생각없이 성적인 욕망같은거 1도 없이 따먹어야지 OO이보x이쁘지 보x구멍여행해야지 섹X해야지 OO이와꾸위에정X싸질러야지 라는 말을했습니다. 물론 수위가 높고 노골적이긴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저는 욕을 안하고 참기만 했다가 분노가 터져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싱대방은 수치심 느꼈다고는 커녕 오히려 욕과 까내리는말들을 이어나가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톡 내역을 보여주면서 수사관한테 설명을 하면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 경우 불송치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진술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유도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