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피의자는 평소에 저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저한테 사기를 친후 디스코드 디엠으로 자꾸 조롱하는듯이 채팅을 보내다가 어느순간 성적인말(섹스, 니애미 개보지 짬지털 개수 523개, 뭐이 창녀 새끼야 등등) 으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중간에 심하진 않은 욕설을 조금씩 하였는데 피의자가 단순 분노표출이 아닌 통매음으로 기소될수있을까요??

그리고 피의자는 디스코드상으로 예전부터 알게된사이였고 평소에도 저를 조롱을 많이 하였지만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격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재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으나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볼 상황은 아닙니다.

    성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