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피의자는 평소에 저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저한테 사기를 치고 디스코드 디엠으로 자꾸 조롱하는듯이 채팅을 보내다가 어느순간 성적인 말로 다음 첨부사진과 같이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간에 심허지 않은 욕설을 조금 하였는데 피의자가 단순 분노표출이 아닌 통매음으로 기소될수있을까요? 고소인조사까지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매음으로 기소송치도 가능하나 기소유예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