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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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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보고 씹벌레다 놀려서 화나서 패드립 성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보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대요

카카오톡 318명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진짜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소를 한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전후 대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