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사기죄 고소이후 자기친구한테 보복성으로 제욕을합니다

이경우 제가 제 아는지인한테 들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ㅂㅅ이나 그XX이렇게 욕하고 저를 추가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음성녹취록도 제실명까고 욕하고 있고 음성녹취록에도 그XX이러면서 보복성으로 욕설하는데 이경우 협박으로도 신고가능한가요? 다만 음성녹취록에 제가 하지도 않은짓으로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다만 음성녹취록 같은경우 제따른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저또한 저사진도 제지인에게 받은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와 녹취 상황을 종합하면, 협박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추가 고소하겠다”, “조만간 신고할 거다” 등 반복적으로 협박성 언행을 하고, 귀하를 향해 욕설(‘그XX’, ‘ㅂㅅ’)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어야 하지만, 메시지의 반복성과 맥락상 보복 의도가 명확하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문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으나, 욕설·비하 발언과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보복성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XX”, “ㅂㅅ” 등은 명백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해당 표현이며, 온라인 대화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도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신고 방법
      귀하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음성 녹취록,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녹음본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라도 본인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불법적인 방식(해킹·비밀녹음 등)이 아니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협박·모욕·명예훼손 병합 고소장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4. 대응 전략
      ① 원본 녹음파일 및 대화 스크린샷 보존
      ② 고소장에는 “반복적 욕설 및 보복성 협박”이라는 문구로 기재
      ③ 명예훼손 여부 판단 위해 허위사실 적시 부분 명시
      ④ 상대가 반박 시 정당행위라 주장하더라도 욕설 및 협박성 어조가 있음을 녹취로 입증
      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민사) 병행도 검토 가능
      이 사안은 모욕·협박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 구조로, 형사 전문 변호인 선임 시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진술 구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