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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고봉이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말다툼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계속 해서 제가 화가나서 약간 갑작스럽게 덕분에 쌌다 따먹어야지 정x싸야지 보x 섹x 등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고 저 성적인말들 하기 바로전에 제가 "니들 안자냐 ㅋㅋㅋㅋㅋ" 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또 욕을 하니까 화가나서 바로 저 성적인말을 한건데 이거 처벌 될까요? (니들 안자냐 하기전에는 전 그냥 성적인거 하나없이 약간 비꼬는 말 만 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한후 그 이후로 그냥 고소해라 이러면서 성적인말을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애초에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자체가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설을 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과 욕설을 하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