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말다툼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계속 해서 제가 화가나서 약간 갑작스럽게 덕분에 쌌다 따먹어야지 정x싸야지 보x 섹x 등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고 저 성적인말들 하기 바로전에 제가 "니들 안자냐 ㅋㅋㅋㅋㅋ" 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또 욕을 하니까 화가나서 바로 저 성적인말을 한건데 이거 처벌 될까요? (니들 안자냐 하기전에는 전 그냥 성적인거 하나없이 약간 비꼬는 말 만 썻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한후 그 이후로 그냥 고소해라 이러면서 성적인말을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으로 처벌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는 것처럼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애초에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자체가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설을 한 부분이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본인과 욕설을 하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