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한 질문올려봅니다…..
옾챗인데 처음에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욕한게 있어서(말다툼) 제가 수위가 많이 쎈 섹드립을 했을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면 모욕으로 바뀌거나 무혐의 불송치 뜨나요?
수위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를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에는 성적욕먕을 충족할 목적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모욕죄 적용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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