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및 서로 맞고소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저는 욕을 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받게 될 고소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맞고소 또한 가능한지요?
대화내용은
“찐으로 한것도 아닌데 지랄이야”
“하는짓이 좀 씨발이어야지“
“찐따같이 단톡에서 까오잡지말고 갠톡으로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했고 상대는
“대갈빡 부서블라“
”잘 벌리고 댕기고“
”줘도 안먹을듯“
이라는 성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통매음 및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와
제가 받게 될 죄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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