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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같은팀이랑 서로 욕하다가 제가 성적발언을 했는데 서로 패드립하며 엄청 싸우던 상태입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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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게 되고,

    이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우다가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발언을 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적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