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같은팀이랑 서로 욕하다가 제가 성적발언을 했는데 서로 패드립하며 엄청 싸우던 상태입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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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게 되고,
이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우다가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발언을 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예를들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성적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