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