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욕망 1도 없었고 화가나서 그런거고 말 다쓰고 마지막에 내가 니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말을 해도 이게 통매음 성립되나요?
어떤 여자애랑 채팅하다 말이 안맞아서 그 여자애가 욕을 엄청했고 저는 욕은 안했는데 참다보니 화가나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많은 노골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4~5글자로 짧게짧게 따먹어야지 OO이보X구멍 x스해야지 등 많은 말을 썼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면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니같은애 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 말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다고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