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패드립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대화 내용 현재 전썸남입니다...ㅎ
Sns상으로 알게 되어 연락 주고 받던 사이에요
한번 썸이 깨졌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직은 성욕이 되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성욕이 없으면 느끼지도 못하냐, 혼자 해본 적 없냐, 궁금한데 한 번 해보면 안되냐고 그러길래 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밀어내다가 얘가 말을 워낙 이쁘게 했고.. 믿음을 많이 줬던 터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애기,강아지 하면서 대답 할 때 네 라고 하라고 하고 존댓말 안쓰면 혼난다고 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러니까 더 괴롭히고 싶다고 그러는 거에요 제가 20-30분동안 계속 거부 했는데도 그러길래 이상한 애인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사람한테 미운 말을 잘 못해서.. 일단 잘거라고 하고 얘가 사랑한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생각 할 수록 이상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얘가 집착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차단하면 자기 친구들 통해서 연락 할까봐 대화를 시도 하려다가 서로 흥분해서 저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쟤 생일이라고 중학생 신분에 계좌로 만원을 넣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깟 만원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채업자다..뭐 이러면서 같잖은 듯이 말을 하더라구요 돈 주고 이런 취급 받기 싫다며 그럼 다시 돌려 달랬더니 그지××,패드립 다나오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괘씸한데 저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법이 이용 되어 고소가 되는건가요.. 욕,패드립 등등 많이 했고,
캡쳐본 있습니다 저는 욕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
참고로 저는 16살,상대는 1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처벌 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