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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애벌래65
산뜻한애벌래6521.12.18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커뮤티니에서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바보냐는둥 왜 그런내용이 나오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런거다 왜 그리 민감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대해석한다고 댓을 썼고

어이가 없어서 감탄사처럼 욕설한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비하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이 그에 맞서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욕설이 조금 섞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가 신고를 하겠다고 댓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상대방의 닉넴을 직접 언급한적은 없고 후에 댓글 삭제는 했고 글삭제도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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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상대방이 특정되었고 상대방을 향한 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될 것이고 닉네임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 모욕죄로 처벌되려면, 특정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