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는 것은 가령 다른 사람이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없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쌍 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던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