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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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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처음엔 메신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 후 통화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발언이 더 심한 것 같다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

먼저 비하발언과 욕설을 들은건 저인데 이 후 제가 한 발언이 심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는 것은 가령 다른 사람이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없이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 쌍 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던 사안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성 성립을 전제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는 사유는 범죄성립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