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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28

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상대방에 패드립을 했고 그것에대한 응수로

"너 실제로 만나면 뒤지게 쳐맞고 질질 짤거 알아"


라고 한게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이 발언 이후로 상대방은 추가적으로 느그애미, 부모님 강간하고싶다, 섹스하고싶다 등등 수위높은 욕설을 더 했는데 제가 욕설을 유도한 과실이라던가 쌍방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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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실제 욕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