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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라마카크196
대범한라마카크19621.12.16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여성이고 저는 남성입니다.

팀보이스에서 인사만 했는데 욕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을 하였고 언어장애 있네 여친이 없네 모쏠이네 꼬삼이네 한국남자 특이지 등등 모욕적인 말을 하기에 혹시 남혐이세요? 메갈이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다른 남성분이 마이크를 켜고 영어로 말하니 그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하는거보고 채팅으로 한남한테는 욕박고 양남한테는 발정났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 의 충족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남한테는 발정났네" 외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만한 발언이 없는바, 위 발언을 근거로 통매음 고소진해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