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다수의 모욕 욕설에 대한 고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상대팀 한명과 우리팀 한명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욕을 하거나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의 아무 이유 없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공개채팅으로 10명이 보는곳에 채팅을 하였고
(아이디)님 게임플레이가 너무 느리다 경계성 지능 장애 있냐 /장애에요?/ (아이디)너무 화나서 팬티에 똥 지림 이런 워딩을 두명이서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역겨워서 이런 사람들 신고 하고 싶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은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신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팅 내용 중 "경계성 지능 장애", "장애에요?" 등의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팬티에 똥 지림" 등의 표현 역시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채팅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