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할까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이름 성별 나이를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거부의사 없이 이어나갔을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절 대화내용을 통해 고소한다고 가정 했을때 상대방도 자신이 이 대화를 통해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알려야만 고소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또 만약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일단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통매음이 성립될 것인지를 수사단계에서 판단받아야 하는바, 거부의사없이 대화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러한 부분을 의사표현하였거나 다른 모종의 관계로 의사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조사 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 요청 후 편집된 사실을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