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러한 부분을 의사표현하였거나 다른 모종의 관계로 의사표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하나 피의자조사 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 요청 후 편집된 사실을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