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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2.07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과거에 절 고소했던 사람인데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종결된걸 알고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피하다가 언제한번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말하는걸 들어보려 녹음을 했습니다.

조만간 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독백하듯이 말하는데

이걸 토대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고

스코킹의 법리적인 영역에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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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