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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21

전번차단 해 놓은 사람이 전화.문자등이 계속와서 그사람의 형사고발건을 신고할 거라고 문자로 제가 남기면?

전번 차단해 놓은 사람이 계속해서 전화,문자, 등을 하며 협박적인 내용을 남겨서 제가 그사람이 한 사문서위조, 주거침입 등의 형사고발을 할 거라고 그사람에게 문자로 남기면 그사람이 역으로 저에게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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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한대로 질문자분이 가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범죄피해사실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해자에게 보냈다고 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화,문자, 등을 하며 협박적인 내용을 남겨서 제가 그사람이 한 사문서위조, 주거침입 등의 형사고발을 할 거라고 그사람에게 문자로 남기면" -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형사고발이 정당한 행사라면 이를 하겠다는 문자를 남긴 것이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