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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21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기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카톡 집으로 찾아오는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차단을 한 카톡으로 메세지를 계속 보내오고, 문자도 보내오고, 전화도 오고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한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등을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겼을때 상대편이 저를 협박죄 등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협박죄에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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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해악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가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으로 메세지를 계속 보내오고, 문자도 보내오고, 전화도 오고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한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등을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 할 거라는 말을 문자로 남겼을때" -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고소 내지 고발이 정당한 행사라면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