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만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문자와 메신저로 계속 겁을 주는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 수준인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경찰에서는 어떤 절차로 조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겁을 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으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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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계속 겁을 주는 말이 오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문자만으로도 협박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면 실제로 찾아오지 않아도,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성립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범죄)여서, 합의 여부는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메신저를 삭제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처해 두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시면 진술조서 작성 후 상대방 조사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말다툼 수준인지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