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계속 겁을 주는 말이 오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문자만으로도 협박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면 실제로 찾아오지 않아도,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성립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범죄)여서, 합의 여부는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메신저를 삭제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처해 두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시면 진술조서 작성 후 상대방 조사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