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을 당해서 신고하고 난 후 연락올 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증거를 남기려고 차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차단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연락하면 스토킹으로도 같이 신고할거니까 하지말아달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가적인 처벌이나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서라도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당장은 나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