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저랑 거의 1년 전 부터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당시 여자친구가 생겼었는데 그 뒤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 돌려서 니가 여자친구냐 물어보기도 하고 대뜸 연락와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한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전화도 수십번씩 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너랑 연락하기 싫다,연락 하지말라고 몇번을 얘기하고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등등 여러차례 경고를 했지만 몇개월째 계속 연락와서 만나자,얘기하자 계속 그러고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스토킹신고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몇개월째 계속 연락이 취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스토킹범죄가 성립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몇개월씩 연락이 오고 대화 내용도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