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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저랑 거의 1년 전 부터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고백을 했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당시 여자친구가 생겼었는데 그 뒤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 돌려서 니가 여자친구냐 물어보기도 하고 대뜸 연락와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한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전화도 수십번씩 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너랑 연락하기 싫다,연락 하지말라고 몇번을 얘기하고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등등 여러차례 경고를 했지만 몇개월째 계속 연락와서 만나자,얘기하자 계속 그러고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스토킹신고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몇개월째 계속 연락이 취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스토킹범죄가 성립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몇개월씩 연락이 오고 대화 내용도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