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스토킹 성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이별 후 제가 계속 매달렸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그 후 토스 송금으로 잡았고요. 한 2번 정도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고, 정말 다 정리했는지 이런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것도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할 친구는 아니지만 혹시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앞으로는 절대 연락 안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뒤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스토킹으로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등 송·수신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받고 싶지 않은 물건, 글, 말, 그림,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헤어진 여자친구가 스토킹이라 생각한다면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를 본 사람이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 스토킹이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성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이면 모든 연애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스토킹 관련 처벌은 아직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범죄가 일어나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문자님 같은 경우엔 신고를 하더라도 접근 금지 처벌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따뜻한너구리님

    너구리님이야기만 봤을때 스토킹에 해당하지는않아요~그러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행동을했다면

    스토킹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 상대가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성립될수도 있죠. 절대 연락안하겠다고 하고 그뒤로 안했으니

    쭉 안하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