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인 연락 스토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이별 후 제가 계속 매달렸는데 차단 당 했습니다. 그 후 토스 송금으로 잡았고요. 한 2번 정도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절대 강압적이지 않았고, 정말 다 정리 했는지 이런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것도 스토킹 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할 친구는 아니지만 혹 시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앞으 로는 절대 연락 안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뒤로는 연 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스토킹으로 성립될지 궁금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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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경우 스토킹이 될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차단했을뿐 거부의사가 명시적이었던 경우는 아닙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동안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연락 후 중단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