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냉철한여새36
냉철한여새36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제가 억울하게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상대가 연락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끊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무서워서 한 번 사과 드린 상태로도 스토킹으로 먹히는 걸까요?

( 그리고 나선 아예 연락 안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한 뒤에 사과를 위하여 한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후에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스토킹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주장하며 신고한다면,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상황을 정리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