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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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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몇주, 몇달 에 한번정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습니다.

전부다 차단해서 당근마켓으로 까지 연락을 했는데

찾아가거나 협박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바로 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명백히하였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