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몇주, 몇달 에 한번정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습니다.
전부다 차단해서 당근마켓으로 까지 연락을 했는데
찾아가거나 협박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바로 처벌이 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표시를 명백히하였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