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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통통한담비
헤어지고 재회 가능성이 없는걸 알고 난 후 저에게 지금껏 해준거 돌려달라해서 차단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다른사람을 통해서도 연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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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단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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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면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연락하는 부분이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